ISA 중도인출과 해지 방법(2026년)

ISA 중도인출은 해지하지 않고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원금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므로, 필요한 돈이 합계 안이라면 해지 대신 인출로 해결할 수 있고 혜택도 유지됩니다.

 

해지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ISA 해지는 금융회사와 가입 유형마다 채널이 달라서,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ISA 혜택으로 덜 낸 소득세를 추징당해 일반계좌처럼 이자·배당소득의 15.4% 수준을 내게 됩니다. 일반형 계좌의 순이익이 300만원이라면 3년이 지난 뒤 해지할 때 99,000원인 세금이 어림잡아 4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나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본인의 퇴직·사업장 폐업·본인의 3개월 이상 입원 요양·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전이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ISA 중도인출은 해지 없이 납입원금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지 않는 인출은 수익에 손대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3년 전이라도 중도해지가 아니고 세제혜택도 유지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이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해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추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기준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과 제8항 조문 화면: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 시 과세특례 소득세 상당액 추징, 납입원금 합계 초과 인출은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간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10.12 캡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중도해지·인출 조문 보기

 

금융투자협회의 ISA 실무지침은 금융회사가 납입금액 이내의 인출 요청을 받아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ISA 중도인출 한도와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와 ISA 유형마다 달라서, 금융회사가 공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유형인출 가능 범위신청 방법
한국투자증권 중개형납입원금 합계액 안, 횟수 제한 없음금융회사에 확인
신한투자증권 중개형납입원금 합계액 안, 횟수 제한 없음지점 방문 또는 고객지원센터 전화(1588-0365)
신한투자증권 신탁형중도인출 가능금액 이내, 현금성 자산이 있을 때지점 방문 또는 전화
하나은행 신탁형계좌별 납입원금의 90%까지(정기예금 100%, ETF·펀드는 평가금액의 90% 이내)금융회사에 확인
하나은행 일임형납입원금의 80~95%(시장 상황에 따라)금융회사에 확인
키움증권납입원금 인출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홈페이지 ISA 메뉴, 일임형 ISA 업무의 출금신청 항목
삼성증권ISA에 넣은 원금에 한해 페널티 없이 언제든 인출금융회사에 확인

하나은행의 비율은 상품이 정한 인출 한도이고, 3년 전 중도해지로 보는 경계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 하나은행 ISA 중도인출 한도 안내 보기

ISA 중도인출 신청 순서

  1. ISA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ISA 유형(중개형·신탁형·일임형)과 납입원금 합계, 이미 인출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이라면 납입원금 합계를 넘는 금액은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 상당액이 빠질 수 있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하나은행 신탁형·일임형은 납입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꺼낼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한도 안인데도 인출이 막힌다면 고객센터에 ISA 중도인출 가능액을 문의하세요.
  3. 위 표의 채널로 신청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중개형은 지정계좌로 이체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지정계좌는 신한 SOL증권 앱의 상단 자산/뱅킹, 이체, 이체관리에서 등록합니다. 표에 없는 금융회사는 가입한 곳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4. ISA 중도인출 뒤에는 누적 인출액이 납입원금 합계를 넘지 않았는지, 계좌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인출해도 그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고, 신한투자증권은 인출 후 재납입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넣을 계획이라면 남은 납입한도부터 보세요.
💡 Tip. 돈만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ISA 중도인출이 되는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을 채운 뒤의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ISA 해지 방법은 금융회사와 가입 유형마다 다릅니다

필요한 돈이 ISA 중도인출 가능액을 넘거나 계좌를 닫아야 한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ISA 해지를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지점 방문과 전화로만 받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ISA 해지·중도인출 안내 보기

 

회사별 해지 신청 채널과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유형해지 신청 채널문의
신한투자증권온라인 해지 불가, 지점 방문 또는 전화고객지원센터 1588-0365
키움증권 중개형홈페이지 ISA 메뉴, 중개형 ISA 업무의 해지신청 항목키움증권 고객센터
하나은행 신탁형영업점 방문(비대면 해지 불가)1588-1111, 1599-1111
하나은행 일임형영업점 또는 비대면(하나원큐·인터넷뱅킹)1588-1111, 1599-1111
한국투자증권해지 채널은 고객센터에 확인(중도해지 수수료 없음)1544-5000, 1588-0012
우리은행 신탁형해지 채널은 고객센터에 확인1599-5000, 1588-5000
그 밖의 금융회사해지 채널은 고객센터에 확인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ISA 해지 신청 순서

  1. 가입한 금융회사의 해지 채널을 확인합니다. 표에 없는 금융회사는 고객센터에 해지를 어디서 받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2. 투자중개형 ISA는 해지 전에 계좌 안의 모든 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해 현금으로 바꿉니다. 매도·환매 대금이 들어오는 날은 상품마다 달라서, 해지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3. 3년이 되는 날 전이라면 다음 절의 표로 늘어날 세금을 어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사망·해외이주를 뺀 사유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계좌보유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 전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5. 해지 정산 내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했다면 금융회사가 통보하는 추징세액과 산출근거도 확인하고, 특별해지로 처리했다면 추징 없이 정산됐는지 봅니다.

해지하거나 인출한 돈을 예금에 옮겨 둘 때, 또는 ISA 안에 예금과 펀드를 남겨 둘 때는 금융회사별로 합산하는 보호 한도와 ISA 안 상품의 보호 여부를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예금자보호 1억원 적용 기준과 ISA 속 예금·펀드 보호 여부 보기

3년 전 ISA 중도해지 때 추징되는 세금은 이렇게 정산됩니다

ISA 세제혜택은 계약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계좌를 최초로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이를 중도해지라고 하고, 금융회사는 그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서 추징은 벌칙으로 더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은 이 돈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ISA 덕분에 덜 냈던 소득세를 돌려내는 것이고,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사라지므로 결과는 일반계좌에서 이자·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를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이 빠지는 ‘일반과세 전환’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3년 전 해지 세금은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곱해 어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펀드 이익, 이자, 분배금처럼 과세 대상 소득이 클수록 추징액도 커집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어서 추징할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즉시 추징해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금융회사는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순이익 100만·300만·5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순이익을 3년 전에 해지할 때와 3년이 되는 날 이후 해지할 때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계좌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 이자·배당(해외주식형 ETF 이익, 이자 등)이고, 손실과 보수는 없으며, ETF는 과표차익과 매매차익이 같고,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 3년 전 해지(어림):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 15.4%
  • 3년 뒤 해지: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9.9%는 9% 분리과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입니다. 순이익은 과세 대상 이자·배당에서 손실과 수수료를 뺀 금액이며,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 없이 계산했습니다.

순이익3년 전 해지3년 뒤 해지(일반형)3년 뒤 해지(서민형)
100만원154,000원0원0원
300만원462,000원99,000원0원
500만원770,000원297,000원99,000원

3년 전 해지 금액은 일반과세 전환을 전제로 한 설명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추징액은 금융회사가 통보하는 산출근거로 정해집니다.

ISA 3년 전 중도해지 세금과 3년 뒤 해지 세금 비교 막대 차트: 순이익 100만·300만·500만원일 때 3년 전 해지 154,000·462,000·770,000원, 일반형 0·99,000·297,000원, 서민형 0·0·99,000원
출처: 자체 계산. 계산 가정: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 이자·배당, 손실·보수 없음, 3년 전 해지는 일반과세 전환을 전제로 한 15.4% 어림값, 3년 뒤 해지는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

3년 전에 해지하면 더 내는 세금

위 표에서 3년 전 해지 세금에서 3년 뒤 해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순이익일반형서민형
100만원154,000원154,000원
300만원363,000원462,000원
500만원473,000원671,000원

비과세 한도 안의 순이익은 3년만 채우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200만원 이하이면 일반형·서민형 모두 3년 전 해지 세금 전부가 늘어나는 세금이고, 2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한도가 큰 서민형이 더 많은 혜택을 잃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차이가 해지를 미룰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7가지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중도해지에서 빠지고,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특별중도해지’라고 부르며, 한국투자증권은 이 경우 만기와 같은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1. 계좌보유자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본인의 퇴직
  5. 사업장의 폐업
  6. 본인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번부터 7번까지 다섯 가지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망과 해외이주에는 이 기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나 폐업이 해지일보다 7개월 전에 있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과 입원·요양은 계좌보유자 본인의 사유여야 해서, 가족의 퇴직이나 입원은 조문에 없는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2호: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ISA 부득이한 사유·인출 순서 시행령 조문 보기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려면 법령이 정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이며, 제출 시한과 첨부서류는 조문에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은 금융회사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유별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유제출서류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해외이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1부
천재지변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1부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폐업폐업증명원 1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금융회사 영업정지·파산 등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업계 실무지침 기준이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와 접수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신탁형 ISA는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간 제한 없이, 나머지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 보기

손실 난 계좌를 3년 전에 정리할 때 생기는 일

3년이 되는 날 이후 해지하면 해지일에 계좌 전체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한 번에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3년 전 해지에서는 이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투자중개형 ISA는 금융투자협회 실무지침도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3년 전 해지를 손익통산 없이 일반 계좌와 같게 과세·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계좌 전체로는 이익이 작아도 이익 난 상품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국내상장 ETF에서 500만원 이익(과표차익과 매매차익이 같다고 가정), 국내 상장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고 보수·수수료는 없는 계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3년 뒤 해지3년 전 해지
세금 계산 기준순이익 200만원(500만원 − 300만원)ETF 이익 500만원(손실 상계 없음)
일반형 세금(200만원 − 200만원) × 9.9% = 0원500만원 × 15.4% = 770,000원
서민형 세금0원(순이익이 한도 400만원 안)500만원 × 15.4% = 770,000원

계좌 전체로는 200만원을 벌었는데 3년 전에 해지하면 770,000원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손실이 일반계좌에서처럼 ETF 이익과 상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도 손익통산이 빠지는 일반과세 전환을 전제로 한 어림값이며, 손실 정리가 목적이라면 해지 전에 이익 난 상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좌 안의 모든 상품이 손실이라면 과세 대상 이익이 없어 추징할 세금도 0원이고, 3년 전이든 뒤든 같습니다. 이때 3년 전 해지의 손해는 세금이 아니라 그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ISA 안의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 여부를 정하지는 마세요.

 

추징액이 내 계산보다 크다면 손실 상품과의 상계가 빠졌는지, 해외주식형 ETF·분배금 같은 과세 대상 이익이 상품별로 얼마인지 보고 통보받은 산출근거와 대조하세요.

 

👉 신한투자증권 ISA 중도해지·인출 FAQ 보기

 

3년이 이미 지났거나 3년을 채우기로 했다면 다음 고민은 해지·연장·재가입 중 무엇을 고를지입니다. 이때는 추징 없이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로 세금이 정해지므로, 선택지마다 남는 돈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