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과 해지 방법(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과 제8항 조문 화면: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 시 과세특례 소득세 상당액 추징, 납입원금 합계 초과 인출은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간주

ISA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해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와 횟수, 금융회사별 해지 방법, 3년 전 해지 세금,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