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최소 14일 독촉 기간, 해지 전에 쓰는 5가지 유지 방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화면에서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납입유예 대상(출산 1년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6개월 또는 1년, 무이자 조건이 나온 부분

보험료를 못 내면 최소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됩니다. 해지 전 자동대출납입·감액과 2026년 4월 시작된 출산·육아 보험료 납입유예(보장성 인보험, 6개월·1년, 이자 없음), 해지 후 2년 또는 3년 안 부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