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최소 14일 독촉 기간, 해지 전에 쓰는 5가지 유지 방법
보험료를 못 내면 최소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됩니다. 해지 전 자동대출납입·감액과 2026년 4월 시작된 출산·육아 보험료 납입유예(보장성 인보험, 6개월·1년, 이자 없음), 해지 후 2년 또는 3년 안 부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면 최소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됩니다. 해지 전 자동대출납입·감액과 2026년 4월 시작된 출산·육아 보험료 납입유예(보장성 인보험, 6개월·1년, 이자 없음), 해지 후 2년 또는 3년 안 부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