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며, 세금은 “(해지일 순이익 − 200만원 또는 400만원) × 9.9%” 한 줄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좌 화면의 평가수익이 그대로 순이익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순이익에서 빠지고,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은 다른 이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계좌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하고, 보유 상품의 손익을 “더하는 것·빼는 것·넣지 않는 것”으로 나눠 보세요. 그다음 아래 표에서 순이익 구간별 세금과 일반계좌 대비 절세액을 읽으면 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 계산은 해지일 순이익 한 번으로 끝납니다
ISA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날 계좌 전체 손익을 통산해 이 합계액을 계산하고, 세금도 그날 한 번에 원천징수합니다. 3년 동안 해마다 세금을 떼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일반형: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
9.9%는 분리과세 세율이라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자·배당소득을 일반계좌에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가 붙습니다. ISA의 절세 효과는 이 두 세율의 차이와 비과세 한도에서 나옵니다.
한도와 서민형 여부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가입할 때 일반형이었더라도 연장할 때 소득 요건을 채우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일에 계좌 전체가 손실이면 낼 세금은 0원이고, 남은 손실은 다음 계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중 계좌보유자의 사망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선고 등은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연장 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차지하는 순이익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순이익은 이자·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이익을 더하고, 통산 대상 손실과 보수·수수료를 뺀 값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처음부터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굵게 표시한 세 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예외입니다.
| 계좌 안에서 생긴 것 | 순이익에 | 근거 |
|---|---|---|
| 예금·RP 이자 | 더한다(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
| 펀드·ETF 분배금, 배당 | 더한다(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펀드 이익 | 더한다(ETF는 과표차익과 매매차익 중 작은 값) | 시행령, 삼성증권 자료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넣지 않는다(원래 비과세, 한도를 쓰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이자·배당만 대상), 삼성증권 자료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 | 뺀다(양도차손 통산) | 시행령, 삼성증권 자료 |
| 펀드·ETF·ELS 등 손실 | 뺀다(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지수증권 이익에 들어가는 손실만) | 시행령 |
| 위 이익에 들어가지 않는 손실 | 빼지 않는다 | 시행령 |
| 보수·수수료 | 마지막에 뺀다 | 시행령 |
표를 읽을 때는 “이 손익이 이자·배당소득으로 잡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이익은 한도를 쓰고, 그 이익에 들어가는 손실은 한도 사용량을 줄여 줍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은 빠지고 손실만 차감되는 특이한 자산입니다.
삼성증권 자료는 중개형 ISA의 국내상장주식을 양도차손만 통산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둡니다. 같은 자료 기준으로 ETF·ETN 손익은 과표차익(차손)과 매매차익(차손) 중 작은 값으로, 펀드는 과표기준가로 산출한 과세손익으로 통산합니다. 그래서 ETF는 계좌 화면의 매매차익과 순이익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쪽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입니다. 시행령은 손익통산에서 빼는 손실에 투자대상자산에서 생긴 손실과 함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넣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상장지수증권 이익에 들어가지 않는 손실은 통산에서 제외합니다.
손실을 빼는 순서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먼저 같은 종류 투자대상자산의 소득에서 그 손실을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수·수수료를 빼면 비과세 한도와 비교할 이자소득등 합계액이 나옵니다.
💡 Tip. 계좌 화면의 평가손익에서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먼저 빼고 보세요. 국내주식 이익이 큰 계좌일수록 화면의 수익과 실제 과세 대상 순이익의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 예시: 손실 난 국내주식이 ETF 이익을 줄이는 경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3년이 지난 뒤 해지하고, ETF는 과표차익과 매매차익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금액 | 순이익에 |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이익 | 700만원 | 더한다 |
| 예금·RP 이자 | 50만원 | 더한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 | 250만원 | 뺀다 |
| 보수·수수료 | 10만원 | 뺀다 |
| 순이익 | 490만원 | 700 + 50 − 250 − 10 |
일반형이면 (490만원 − 200만원) × 9.9% = 287,100원, 서민형이면 (490만원 − 400만원) × 9.9% = 89,100원을 냅니다. 같은 상품을 일반계좌에서 거래했다면 손실·수수료 통산 없이 이익 750만원(ETF 700만원 + 이자 50만원)에 15.4%가 붙어 1,155,000원입니다. 일반계좌는 국내주식 손실로 ETF 이익을 줄이지 않고 계산했고, 삼성증권 자료의 계산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 예시의 절세액은 일반형 867,900원, 서민형 1,065,900원입니다. 손실 난 국내주식 250만원이 ETF 이익을 줄여 주는 것이 ISA 손익통산의 효과입니다.
삼성증권 자료의 예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 펀드 이익 2,000만원과 국내주식 손실 1,000만원이 있는 서민형 계좌라면 (2,0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9.9% = 594,000원을 내고, 일반계좌라면 2,000만원 × 15.4% = 3,080,000원을 냅니다.
순이익별 세금 계산표: 일반형·서민형·일반계좌
순이익이 정해지면 세금은 “max(0, 순이익 − 한도) × 9.9%”로 바로 나옵니다. 일반계좌 열은 같은 소득에 15.4%를 곱한 값입니다.
| 순이익 | 일반형 ISA 세금 | 서민형 ISA 세금 | 일반계좌 15.4% |
|---|---|---|---|
| 100만원 | 0원 | 0원 | 154,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0원 | 462,000원 |
| 600만원 | 396,000원 | 198,000원 | 924,000원 |
| 1,000만원 | 792,000원 | 594,000원 | 1,540,000원 |
| 1,800만원 | 1,584,000원 | 1,386,000원 | 2,772,000원 |
일반계좌 세금에서 ISA 세금을 빼면 절세액이 됩니다.
| 순이익 | 일반형 절세액 | 서민형 절세액 |
|---|---|---|
| 100만원 | 154,000원 | 154,000원 |
| 300만원 | 363,000원 | 462,000원 |
| 600만원 | 528,000원 | 726,000원 |
| 1,000만원 | 748,000원 | 946,000원 |
| 1,800만원 | 1,188,000원 | 1,386,000원 |
두 표는 설명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해지일의 손익통산 결과와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정해집니다. 일반계좌 열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같은 소득에 15.4%가 원천징수되며 손실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ISA 안의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라, 표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 배당, 이자 위주로 굴린 계좌라면 이 표가 그대로 맞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위주 계좌는 다릅니다. 국내주식 이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라 ISA 한도를 쓰지 않으므로, 이런 계좌의 절세 효과는 표보다 작습니다. 이때 ISA의 이점은 국내주식 손실을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빼 주는 데 있습니다.
일반계좌 대비 절세액은 한도에서 가장 크고 초과분에서 줄어듭니다
절세액은 “한도 이내 부분 × 15.4% + 한도 초과 부분 × 5.5%”로 계산합니다. 5.5%는 일반계좌 15.4%와 ISA 9.9%의 차이입니다. 순이익이 한도를 넘었다면 일반형은 308,000원에 5.5% × (순이익 − 200만원)을, 서민형은 616,000원에 5.5% × (순이익 − 400만원)을 더한 값이 절세액입니다.
순이익 1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도 안에서는 1만원이 늘 때마다 1,540원씩 덜 내지만, 한도를 넘은 뒤에는 1만원당 550원씩만 늘어납니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절세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도, 늘어나는 속도는 한도를 넘는 순간 크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순이익 100만원처럼 두 유형 모두 한도 안에 있으면 일반형과 서민형의 절세액이 154,000원으로 같습니다. 서민형의 이점은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어 일반형에 세금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세금 차이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순이익이 두 한도를 모두 넘으면(600만원·1,000만원·1,800만원) 차이는 늘 198,000원(200만원 × 9.9%)으로 고정됩니다. 순이익 300만원처럼 서민형 한도 안에 있으면 차이는 99,000원입니다.
순이익 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도 9.9%보다 낮습니다. 순이익 1,000만원이면 일반형은 7.92%, 서민형은 5.94%를 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 근처라 서민형 여부가 애매하다면 표의 두 열을 모두 보고, 아래 요건으로 내 유형부터 확정하세요.
내 유형 확인하기: 서민형 요건과 증빙
서민형 한도 400만원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습니다. 판정에는 가입·연장하는 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씁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여도 서민형이 아닙니다.
- 농어민. 단,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을 넘는 농어민은 제외됩니다.
서민형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소득이 생긴 사람은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정부24·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가입 자격도 함께 보세요. 가입일·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ISA를 열 수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연장할 때 서민형 요건을 채운다면, 연장 전에 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계산 후 할 일: 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아래 순서대로 하면 내 계좌의 예상 세금을 직접 어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상품별 손익 내역, 가입유형과 계약일, 직전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 신고 내역입니다.
-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ISA 계좌 화면에서 가입유형(일반형/서민형), 최초 계약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보유 상품의 손익을 위 대조표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자·배당·해외주식형 ETF·펀드 이익, 국내 상장주식 이익(제외), 손실, 보수·수수료의 네 묶음입니다.
- 순이익 = 더하는 항목 − 빼는 손실 − 보수·수수료로 계산합니다.
- (순이익 − 200만원 또는 400만원) × 9.9%로 세금을 구하고, 절세액 표에서 내 구간을 읽습니다.
- 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해지 시 예상 과세 대상 소득”을 물어 비교합니다.
- 서민형 요건을 채우는데 일반형으로 되어 있고 연장할 예정이라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만기 자금을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아래 글의 계산을 이어서 보세요.
해지한 뒤에는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소득세·지방소득세)이 내 계산과 대체로 맞는지 보세요. 서민형이 적용됐는지는 계좌 화면의 가입유형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을 때는 원인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계좌 평가손익과 내 계산이 다를 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순이익에 넣었는지, 보수·수수료를 뺐는지, ETF를 과표 기준 손익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서민형인지 모를 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5,0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3,800만원 이하)을 확인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서민형이 아니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판정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3년이 안 됐는데 해지해야 할 때: 앞에서 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세금을 계산했다면 남은 결정은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므로, 이전 금액별로 줄어드는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