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세액공제 받기 전후가 다릅니다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은 막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겼다면 사유 없이 꺼낼 수 있고, 세금은 언제 무엇을 꺼내느냐로 갈립니다. 옮긴 해가 끝나기 전에 꺼내면 그해 넣은 전환금액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세액공제 한도 안에 든 돈은 공제받은 돈으로 보고, 그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때 16.5%가 붙습니다.

 

만기 ISA 3,000만원을 옮겨 300만원만 공제받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2,700만원은 해가 바뀐 뒤에도 먼저 빠지는 돈입니다. 그중 한도 안에 든 몫은 세무서 공제확인서를 내야 세금 없이 나가요. IRP로 옮겼다면 얘기가 달라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안 되거든요.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꺼내는 순서가 세금을 정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꺼내면 아무 돈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간 것으로 봅니다.

  1. 과세제외금액: 꺼낸 해에 넣은 돈, 그해 ISA 전환금액,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돈. 세금 0원.
  2. 이연퇴직소득: IRP에 퇴직금을 받아 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받기 전과 후를 가르는 날은 연말정산 날이 아니라 1월 1일입니다. 공제 한도 안에 넣은 돈은 넣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2027년 1월에 꺼내도 공제받지 않은 돈(한도 안 몫은 확인서를 낸 경우)이 남아 있는 동안은 세금이 붙지 않고, 그 돈을 다 쓴 다음부터 16.5% 구간으로 넘어가요.

 

챙길 서류도 하나 있습니다. 한도 안에 넣고도 공제를 받지 않은 몫은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내야 세금 없이 나갑니다.

 

👉 국세청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안내 보기

3,000만원을 옮긴 뒤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세금은 숫자로 보는 게 빠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2026년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이미 넣었고, 11월에 만기 ISA 3,000만원을 새 연금저축 계좌로 옮겼다고 하죠. 추가 한도 300만원이 붙어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전환금 중 300만원이 공제되고, 2,700만원은 공제받지 않은 돈으로 남습니다. 운용수익은 마지막 줄에만 200만원을 넣었고, 공제받지 않은 2,700만원은 공제확인서까지 낸 것으로 봤어요.

꺼내는 때와 금액먼저 나간 것으로 보는 돈세금
2026년 12월, 1,500만원그해 넣은 전환금액0원
2027년 이후, 500만원공제받지 않은 2,700만원0원
2027년 이후, 1,500만원공제받지 않은 2,700만원0원
2027년 이후, 전액 3,200만원2,700만원 다음 공제받은 300만원과 운용수익 200만원500만원 × 16.5% = 82만5,000원

1,500만원까지는 언제 꺼내도 0원. 세금은 공제받은 300만원과 수익에 손대는 순간 생깁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마지막 줄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내 과세제외금액부터 물어보세요.

 

급하지 않다면 같은 500만원을 덜 내고 꺼내는 길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기준 5.5%, 27만5,000원으로 줄어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일부터 5년도 지나야 해서, 2026년 11월에 새로 만든 계좌라면 2031년 11월은 지나야 합니다.

 

공제받은 300만원만 떼어 보면 손익이 분명해집니다. 이 돈은 2026년분 세금을 39만6,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49만5,000원(이하) 줄여 줬습니다. 연금 외로 꺼내면 49만5,000원을 다시 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9만9,000원을 더 내는 셈이죠.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계산 막대 차트: 추가 공제 300만원으로 옮긴 해 줄어든 세금은 공제율 12%면 39.6만원, 15%면 49.5만원이고, 그 300만원을 연금 외로 꺼낼 때 세금은 두 경우 모두 49.5만원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계산 가정: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기본 한도를 채운 근로소득자가 ISA 3,000만원을 옮겨 추가 공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옮긴 해에 곧바로 하는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은 따로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꺼낸 돈이 그해 세액공제와 추가 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미리 물어 두세요.

연금저축은 꺼낼 수 있고 IRP는 막히는 이유

ISA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이 자유로운지는 어느 계좌로 옮겼느냐에 달렸습니다. 연금저축은 인출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갈리는 건 해지 없이 일부만 빼 주는 범위예요. 신한투자증권은 해지 없이 필요한 만큼 인출을 받고, 하나은행 연금저축펀드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 중 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 안에서만 일부 인출을 받습니다. 옮길 금융회사를 고를 때 이 조건부터 물어보면 나중에 덜 막히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재난 피해 같은 경우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이유로는 중도인출이 안 돼요.

 

두 계좌 모두 세율이 낮아지는 예외도 있어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16.5% 대신 3.3~5.5%가 붙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을 1,200만원까지 채우려면 IRP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도 1~2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연금저축 쪽이 덜 묶입니다. 위험자산 한도와 수수료까지 비교해 고르려면 아래 글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 연금저축 IRP 차이, 중도인출·한도 비교 보기

그래도 옮길 가치: 전환금액별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평소 한도인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위에 얹히는 몫이고,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과도 따로 셉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그 위는 12%입니다(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화면. 총급여별 공제 한도(600만원·900만원)와 공제율(15%·12%) 표,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는 설명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10.04 캡처)

기본 한도 900만원을 이미 채운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전환 금액늘어나는 공제 대상줄어드는 세금 12% / 15%
1,000만원100만원12만원 / 15만원
3,000만원300만원36만원 / 45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000만원 기준 39만6,000원과 49만5,000원입니다.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해 다른 연금 납입이 없는 사람은 IRP를 포함해 기본 900만원을 채워야 1,200만원까지 가고, 연금저축만 쓰면 900만원에서 끝나요.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세액공제 금액 비교 막대 차트. 전환 금액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일 때 늘어나는 세액공제가 공제율 12%는 12만·36만·36만원, 15%는 15만·45만·45만원
계산 가정: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기본 한도 900만원을 이미 채운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제외

3,000만원을 넘는 몫은 공제를 늘리지 못해요. 그 돈을 연금계좌에 둘지는 거기서 나는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있는지로 정하면 됩니다. 곧 쓸 돈이라면 만기일 전에 ISA 연장을 신청하거나 일반 해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60일·12월 31일 기한과 이전 순서

60일은 ISA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 만기 전에 해지했다면 해지일부터 달력 날짜로 셉니다. 영업일이 아니에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안 됐으면 전환 대상이 아니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공제는 넣은 날이 속한 해에 잡힙니다. 만기일 기준이 아니죠. 2026년분으로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11월 20일 만기라면 1월 중순 전에 넣어도 60일 안이지만 그 돈은 2027년분 공제로 잡히고, 두 해에 나눠 넣어도 추가 한도는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화면의 연금계좌 납입요건. 연간 1,800만원 한도와 별도로,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고, 두 과세기간에 나눠 넣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입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연금소득 안내 (2026.10.04 캡처)
  1. ISA 최초 계약일·만기일·잔액과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넣을 계좌를 고릅니다. 중간에 꺼낼 일이 있으면 연금저축, 공제 대상 1,200만원이 목표면 IRP를 포함합니다. ISA와 다른 금융회사여도 되고,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의 ISA 만기자금도 받습니다.
  3. ISA 안의 상품을 팔고 만기 해지합니다. 매도부터 해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금융회사마다 달라 12월 말에 몰아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 입금(연금전환)으로 신청해 넣습니다. 일반 계좌이체로만 넣으면 전환금액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납입내역에 전환 입금으로 잡혔는지, 이듬해 연말정산 자료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나중에 꺼낼 생각이 있다면, 공제받지 않은 몫을 꺼낼 때 공제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라, 지금 만기가 되는 ISA에는 이 글의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