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세액공제 900만원은 어디서 채우고 중도인출은 어떻게 다를까

연금저축 IRP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인출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이 연 600만원까지이고, IRP를 합쳐야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대신 IRP는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간에 꺼낼 수 있습니다.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에서 멈춥니다. 공제율 15%라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을 때보다 세액공제가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5만원) 적습니다. 올해 두 계좌에 이미 넣은 금액과 내 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항목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IRP만으로 900만원 가능)
세액공제율12%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연금저축과 같음
가입 대상법령상 대상 목록 없음퇴직금·퇴직연금 적용 근로자,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등
중도인출사유 없이 일부 인출 가능(일부 인출 범위는 금융회사마다 다름, 공제받은 납입액·수익은 16.5% 과세)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재난·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만
위험자산 비중제한 없음현재 70%까지(TDF 등 일부 예외)
담는 상품펀드·ETF, 보험, 신탁(계좌 종류별)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 펀드·ETF
연금 수령55세 이후·가입 5년·한도 내연금저축과 같음

이 표에서 올해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는 줄은 세 가지입니다. 600만원까지는 어느 계좌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중간에 꺼낼 수 있느냐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IRP에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식형 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면 IRP의 위험자산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기본형은 이렇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900만원까지 넣을 여력이 있으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습니다. 개별 투자 조언이 아니라 두 계좌의 규칙에서 나오는 판단 기준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IRP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자영업자,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처럼 법령이 정한 사람이 엽니다. 연금저축은 법령에 이런 가입 대상 목록이 없습니다. IRP 대상이 아니라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와 IRP 납입액을 더한 금액이며, 합계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입니다. 아래 계산은 소득세 기준 금액을 먼저 쓰고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화면의 개인형 IRP 세액공제 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공제율 16.5%,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10.06 캡처)

👉 IRP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표 보기

납입액별로 나눠 넣으면 공제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납입액(600만원까지) + IRP 납입액, 합계 900만원 한도’이고,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가정했습니다.

올해 넣는 방법공제 대상세액공제 15%(16.5%)세액공제 12%(13.2%)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90만원(99만원)72만원(79.2만원)
연금저축 900만원600만원(300만원 미공제)90만원(99만원)72만원(79.2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35만원(148.5만원)108만원(118.8만원)
IRP 900만원900만원135만원(148.5만원)108만원(118.8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900만원(300만원 미공제)135만원(148.5만원)108만원(118.8만원)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은 넣은 돈이 똑같이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제율 15%에서는 세액공제가 90만원과 135만원으로 갈리고, 공제율 12%에서는 72만원과 108만원으로 36만원(39.6만원)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줄처럼 1,2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를 납입 방법별 세액공제로 비교한 막대 차트. 연금저축 600만원과 900만원은 15% 기준 9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면 135만원
계산 가정: 근로소득만 있음, 지방소득세 제외, 결정세액 한도 미반영.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합산 900만원 한도.

이 금액은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그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이후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한도 안에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계좌를 합친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두더라도 공제 한도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올해 납입액을 확인할 때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을 모두 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꺼낼 수 있지만 세금이 붙고, IRP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않은 돈부터 나갑니다

연금저축은 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꺼낼 수 있는 범위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 안에서만 일부 인출을 받는 곳도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때 세금이 인출액 전체에 붙지는 않습니다. 일부를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다음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나갈 때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아래 표는 연금저축 잔액 4,600만원이 공제받은 납입액 3,000만원, 운용수익 600만원,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1,000만원으로 이뤄졌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퇴직금을 옮겨 온 돈(이연퇴직소득)은 없고, 인출하는 사람은 70세 미만입니다.

꺼내는 금액세금 없는 부분(먼저 나감)과세 부분세금
1,000만원1,000만원0원0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150만원(165만원), 기타소득세 15%
2,000만원(부득이한 사유)1,000만원1,000만원50만원(55만원), 연금소득세 5%

2,000만원을 꺼내면 앞의 1,000만원은 세금 없이 나가고, 나머지 1,000만원에만 15%가 붙어 150만원(165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5%가 적용돼 50만원(5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과세 구분은 계좌의 공제·미공제 납입 내역과 인출 사유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3~5%로 낮아집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가 붙습니다. 세율은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을 따르므로 70세 미만이면 5%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제 화면의 세율 표. 부득이한 사유는 인출액 X 5.5~3.3%, 그 외 사유는 인출액 X 16.5%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10.06 캡처)

👉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부득이한 사유 보기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꺼낼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급전이 필요해도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IRP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에 드는 의료비 부담
  • 재난으로 입은 피해
  •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법령이 정한 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가 있다고 세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 인출 사유와, 세율을 3~5%로 낮춰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목록이 다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저율과세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때문에 IRP에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이 기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 방식을 확인하세요.

👉 IRP 중도인출 사유 조문(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보기

IRP는 위험자산을 현재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종류에 따라 펀드(ETF 포함), 보험, 신탁으로 나뉩니다. IRP에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ETF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서 두 계좌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위험자산 비중 한도입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을 현재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고시 상품(TDF 등)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험이 큰 자산은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이런 비중 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RP 적립금이 1,000만원이면 위험자산은 최대 700만원(1,000만원 × 70%)입니다. 나머지 300만원 이상은 예금·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이나 한도에서 빠지는 예외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상품별로 표시하는 내용을 보고 고르세요.

IRP에서 주식형 ETF를 더 살 수 없다면 이 70% 한도에 걸렸는지부터 보세요.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거나, 사려는 상품이 예외 상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식형 비중을 100%로 가져가려면 연금저축에서는 가능하지만, IRP에서는 예외 상품을 빼면 70%까지입니다. 이 한도는 현재 퇴직연금 규정 기준이며 제도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조건과 IRP 수수료

두 계좌 모두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IRP 급여는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기간 5년 이상의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연금 받는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70세 미만에 연금으로 받아도 세율은 5%로, 중도에 꺼낼 때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붙는 15%의 3분의 1입니다.

IRP 수수료는 항목과 면제 조건을 봅니다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고, 요율과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고, 적립금 구간별로 요율을 달리하거나 비대면 가입이면 낮춰 주는 곳도 있습니다. IRP에서 펀드·ETF를 담으면 그 상품의 보수가 계좌 수수료와 별도로 붙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유형을 개인형IRP로 두고 적립금 규모를 넣으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IRP 수수료 비교하기

내 상황에 맞춰 두 계좌에 나눠 넣는 기준

  • 올해 600만원 이하만 넣는다면 어느 계좌든 공제액이 같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사유 없이 꺼낼 수 있는 연금저축이 유연합니다.
  • 900만원까지 채운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900만원입니다. 두 방법의 공제액은 같고, 차이는 중도인출 유연성과 위험자산 한도에서 납니다.
  • 급전 가능성이 크다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되, 공제받은 돈을 꺼내면 16.5%가 붙습니다. 받은 공제(13.2% 또는 16.5%)보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넣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라면 IRP 가입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지로 정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로 줄어들 세금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길 계좌를 고르는 경우에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기는 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고, 공제 대상 한도를 추가로 늘려 주는 별도 규칙도 있습니다. 연금 전환이 맞는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ISA를 연장하거나 해지·재가입하는 선택지의 세금부터 비교해 보세요.

👉 ISA 만기 연장·재가입·해지 세금 비교 보기

연말 전까지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1. 각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보고 공제율(15% 또는 12%)을 정합니다.
  3. 올해 넣을 총액을 정합니다. 600만원 이하면 중도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좌를 고르고,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에 넣습니다.
  4. IRP가 없다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좌를 엽니다.
  5.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에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면제 조건을 봅니다.
  6. 담을 상품을 정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고릅니다.
  7. 12월 31일 전에 납입을 마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일이 속한 해에 받습니다.

납입을 마쳤다면 각 금융회사 앱의 연금계좌 납입 내역에서 올해 합계가 계획(예: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과 같은지 보세요. 이듬해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Tip. IRP는 돈을 넣은 뒤 담을 상품까지 고르세요. 납입 내역만 보지 말고 상품 매수까지 마쳤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두 계좌의 선택은 결국 올해 공제 한도를 얼마나 채울지, 중간에 꺼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두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이 글의 세액공제·인출 세금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가정한 잔액 구성을 바탕으로 한 설명용 예시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