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대출 원리금 납부가 며칠 늦어질 것 같다면, 대출 연체이자는 약정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최대 연 3%p)을 더한 이율로 계산된다는 점부터 알아 두세요. 처음에는 밀린 금액에만 붙지만, 은행 여신약관상 이자를 1개월간(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기한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붙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연 5%로 빌렸는데 30일 치 이자 4만1,096원을 30일 늦게 내면 그 미납 이자에 붙는 연체이자는 약 270원입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뒤라면 계산 대상이 원금으로 넓어져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대출의 미납 금액, 원래 납부일, 대출 종류,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최대 연 3%p를 더한 값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원래 대출에 적용되던 약정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입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은 최대 연 3%p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이 2018년 1월 협의해 정한 기준으로, 2018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체분부터 적용됐고 그 전에 생긴 연체분에는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리가 연 5%인 대출이라면 연체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은 최대 연 8%가 됩니다. 가산되는 폭의 상한은 같아도 바탕이 되는 약정금리가 높을수록 연체이자율도 함께 높아지므로, 같은 날수를 연체해도 금리가 높은 대출의 부담이 더 큽니다.
실제 상품 예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연체 기간에는 ‘대출금리 + 연 3%’를 적용하고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입니다. 대출금리가 이미 연 15% 이상이면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최고 연 15%는 카카오뱅크 두 상품의 기준이므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이 숫자로 짐작하지 말고 내 대출 상품설명서의 연체이자율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연체이자가 붙는 금액은 연체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넓어집니다. 밀린 금액에만 붙는 단계, 원금으로 넓어지는 단계, 그리고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예외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납부일을 넘긴 직후에는 밀린 금액에 붙습니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예로 들면, 매월 이자납입일에 미납금액이 생기면 그 미납금액에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금 전체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계산 대상이어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율이 붙을 때보다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으로 넓어집니다
미납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은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갚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출원금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준이 2개월입니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은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하면 모든 원리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지난 뒤에도 갚지 않으면 대출잔액에 연체기간별 연체금리를 적용합니다. 원금으로 넓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래 기한이익상실 기준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 기한이 오지 않은 원금은 빠집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상환기일이 이미 온 부분에만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함께 적용하고, 기한이 오지 않은 나머지 원금에는 원래의 약정이자만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출잔액 100 가운데 상환기일이 온 금액이 10, 오지 않은 금액이 90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100 전체에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를 매겼습니다. 지금은 ’1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에 ’90 × 약정이자’를 더한 만큼만 냅니다.

이 제한은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내 대출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법에는 채무조정 요청, 추심 연락 제한 같은 내용도 들어 있어서 아래 연체 대응 단계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분할상환 대출을 쓰고 있다면 매달 갚기로 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의 월 상환 구조와, 3억원·연 4%·30년 예시로 계산한 월 상환액·총이자 비교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1천만원·1억원 대출 연체이자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계마다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정금리는 연 5%, 연체가산이자율은 상한인 연 3%p로 잡아 연체이자율을 연 8%로 두었습니다. 산식은 ‘금액 × 연이율 × 30 ÷ 365’입니다.
| 경우 (30일 기준) | 연 8%가 붙는 금액 | 약정 5%만 붙는 금액 | 30일 이자 |
|---|---|---|---|
| ① 기한이익상실 전, 1천만원 대출의 이자 41,096원 미납 | 미납 이자 41,096원 | 원금 1천만원(정상 이자) | 연체이자 270원 + 정상 이자 41,096원 |
| ② 1천만원(5천만원 미만), 상실 후 도래 100만원·미도래 900만원 | 100만원 | 900만원 | 43,561원 |
| ③ 같은 1천만원을 원금 전체에 연 8%로 계산하면(법 시행 전 방식) | 1천만원 | 없음 | 65,753원 |
| ④ 1억원(5천만원 이상), 상실 후 원금 전체 | 1억원 | 없음 | 657,534원 (약정분 410,959원 + 가산분 246,575원) |
약정금리 연 5%는 예시값이고 30일·365일 일할·원 미만 반올림 가정입니다. 실제 연체이자율·최고 연체이자율·계산 방식은 대출 계약서와 상품설명서를 따릅니다.

①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 한 달 치 이자만 밀린 경우입니다. 1천만원 × 0.05 × 30 ÷ 365로 계산한 정상 이자 41,096원이 미납 금액이 되고, 여기에 연 8%를 30일 적용하면 41,096 × 0.08 × 30 ÷ 365 = 270.22원, 반올림해 270원입니다. 원금에는 원래대로 약정이자만 붙습니다.
②는 같은 1천만원 대출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의 10대 90 비율을 그대로 옮겨, 기한이 온 100만원에는 연 8%를 적용해 6,575원, 기한이 오지 않은 900만원에는 연 5%만 적용해 36,986원이 나옵니다. 둘을 더하면 43,561원입니다.
③은 같은 1천만원 전체에 연 8%를 매기는 법 시행 전 방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65,753원입니다. ②와 비교하면 한 달에 22,192원 차이가 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제한이 이 예시에서 줄여 주는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④는 대출금액이 1억원이라 5천만원 미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뒤 원금 전체에 연 8%가 붙으면 30일 이자가 657,534원이고, 그중 약정이자분이 410,959원, 연체로 더 붙는 가산분이 246,575원입니다. 원금으로 넓어지는 시점과 방식은 금융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경우 모두 연체 기간은 30일로 같은데, 이자 차이는 기한이익상실 여부와 대출금액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연체가 시작됐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밀린 금액부터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언제 오나요
은행 여신약관에서는 이자를 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4월부터 기준이 늘어나 2개월 지체 또는 3회 이상 연체일 때 상실됩니다.
| 구분 | 이자를 못 낸 경우 | 분할상환금을 못 낸 경우 |
|---|---|---|
| 은행 여신약관 기본 기준 | 이자를 내야 할 때부터 1개월 지체 | 2회 이상 연체 |
| 가계 주택담보대출(2014년 4월부터) | 2개월 지체 | 3회 이상 연체 |
어느 기준을 볼지는 상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고 매달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면 이자 지체 기간(1개월,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을 보면 됩니다.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이라면 분할상환금을 몇 번 밀렸는지(2회,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3회)를 함께 세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카카오뱅크 기준, 즉 신용대출은 미납 1개월, 주택담보대출은 미납 2개월이 지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자를 매기는 시점도 이 기간과 같습니다.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대출 계약서와 약관에서 내 대출에 적용되는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실되기 전에 통지가 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에는 미리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해, 2014년 4월 1일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채권회수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과 함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에 적힌 상실 예정일 전에 미납 금액을 갚거나,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채무조정을 요청하세요.
며칠 연체부터 신용평가에 반영되나요
연체기간은 이자나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납부일이 10일이라면 11일이 연체 첫날입니다.
신용평가에 연체가 반영되는 기준 가운데 일부는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기준을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이상·30일 이상’으로 올렸지만, 최근 5년간 단기연체가 2건 이상인 사람은 평가에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기연체 기준도 ’50만원 이상·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금융회사끼리 단기연체를 공유하는 기준은 연체 건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그대로입니다. 단기연체를 갚은 뒤 그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한 사람은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NICE평가정보와 KCB의 현재 안내도 단기연체 등록·평가 반영 기준은 이 구조와 같습니다. NICE평가정보 기준으로는 연체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연체기간이 5영업일 미만이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라도 1건뿐이고 30일 미만이거나 30만원 미만이면 NICE평가정보는 일시적 소액연체로 보아 신용평점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KCB도 연체이력이 1건인 단기연체 가운데 30일 미만, 30만원 미만인 연체는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인 연체는 단기연체정보로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도 연체하면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연체가 걱정되는 단계부터 이미 연체된 단계까지,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연체이자가 원금으로 넓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앱이나 명세에서 미납 금액, 원래 납부일, 대출 종류(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만기일시·분할상환), 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체기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오늘이 연체 며칠째인지 계산합니다.
- 기한이익상실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자는 1개월(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분할상환금은 2회(가계 주택담보대출은 3회)가 기준입니다.
- 그 전에 미납 금액부터 갚습니다. 밀린 금액에만 연체이자가 붙는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갚기 어렵다면 대출 금융회사에 상환 일정과 채무조정을 먼저 묻습니다.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 빚이 있거나 금융회사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상담합니다.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나 채무조정 안내 우편·문자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이나 채무조정 요청 전에는 대출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약정금리, 연체이자율, 상환 방식), 최근 납부 내역, 미납 금액을 알려 준 문자나 앱 화면을 준비해 두세요. 채무조정 상담에서는 매달 소득과 지출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아직 납부일 전이라면 금융회사에 미리 연락해 납부 가능한 날을 정합니다.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는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 연체가 1개월 미만(신용대출)이거나 2개월 미만(가계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밀린 금액에 연체이자가 붙는 단계입니다. 이 안에 미납분부터 갚습니다.
-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기한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약정이자만, 기한이 온 부분에만 연체가산이자가 붙습니다.
-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약관에 따라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알아봅니다.
-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대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법은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지나치게 잦다고 느껴진다면 이 기준을 넘었는지 날짜별로 세어 보세요.
여러 곳의 빚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거나 금융회사와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이용하세요. 대표번호는 1375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합니다.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계약 때 받은 상품설명서나 대출 앱의 연체이자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대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약정금리와 연체가산이자율, 최고 연체이자율을 함께 물어보세요. 이 숫자가 있으면 위 산식으로 내 연체이자를 직접 어림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내도 연체인가요?
연체기간은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세므로 납부일을 하루 넘기면 연체 1일째가 됩니다. 이때 연체이자가 붙는 대상은 밀린 금액이라 원금 전체에 붙을 때보다 금액이 작지만, 날이 쌓여 기한이익상실 기준에 가까워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늦어질 것을 알았다면 납부일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체가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미납 금액을 갚은 뒤에는 대출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미납 금액이 0원인지, 연체 상태가 해제됐는지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10영업일 안에 오는 회신 결과도 확인해야 정리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