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그해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12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세율 15% 구간인 사람이 연 300만원을 넣으면 소득세가 18만원 줄어들고,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정한 대상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해에는 납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자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무주택 세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현행 조문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무주택 세대라면, 나머지 조건을 갖춘 경우 본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에 속한 세대원처럼 본인도 배우자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만 받는다’거나 ‘연 240만원 한도’로 적힌 자료는 현행 조문과 다르니 숫자를 비교할 때 주의하세요.

청약통장 자체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준 취급 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9곳입니다. 가입 범위는 넓지만 소득공제는 위 세 조건을 갖춘 근로자만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120만원은 공제액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금액은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40%를 곱해 정합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면 300만원 × 40% =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입니다. 아래 표는 연 납입액별 공제액과 15%·24% 구간의 소득세 감소액을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연 납입액(월 환산) | 소득공제액 | 세율 15% 구간 | 세율 24% 구간 |
|---|---|---|---|
| 120만원(월 10만원) | 48만원 | 72,000원 | 115,200원 |
| 240만원(월 20만원) | 96만원 | 144,000원 | 230,400원 |
| 300만원(월 25만원) | 120만원 | 180,000원 | 288,000원 |
| 600만원(월 50만원) | 120만원(한도) | 180,000원 | 288,000원 |
계산식은 ‘소득공제액 = 연 납입액(300만원 한도) × 40%’, ‘소득세 감소액 = 소득공제액 × 세율’이고,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했습니다. 소득세만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더 작습니다.
표에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24% 구간은 15% 구간보다 소득세가 10만8천원 더 줄어듭니다. 세율 6% 구간이라면 120만원 × 6% = 7만2천원에 그칩니다. 둘째, 60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춥니다. 3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통장 잔액은 늘려도 소득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2026년에 넣은 돈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공제 조건입니다. 총급여·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 제출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제출 방법과 준비할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와 합치면 연 400만원 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공제는 최대 120만원이므로,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려면 다른 쪽 공제 금액이 28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 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연말정산 전에 두 금액의 합이 40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만 먼저 확인해 두세요.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지할 때 은행이 추징세액을 저축금액에서 떼어 냅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한 경우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주택도시기금 상품 설명은 두 번째 경우의 국민주택규모를 85㎡로 함께 적습니다. 법 문구는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주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입니다.
해지하면 무조건 6%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해지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 계산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큼만 추징합니다.
추징 계산 예시: 3년 공제 후 4년째 해지
매년 300만원을 넣고 3년 연속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4년째에 예외 사유 없이 해지했다고 가정합니다.
- 추징 기준 납입액: 300만원 × 3년 = 900만원
- 추징세액: 900만원 × 6% = 54만원(지방소득세 별도)
- 세율 15% 구간이었다면 3년간 줄어든 소득세: 18만원 × 3년 = 54만원으로 추징세액과 같습니다.
- 세율 6% 구간이었다면 3년간 줄어든 소득세: 7만2천원 × 3년 = 21만6천원입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54만원이 아니라 21만6천원만 추징합니다.
매년 공제를 받은 경우의 단순 예시이며,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가입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일수록 6%로 계산한 추징액이 실제로 받은 혜택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감면세액만큼만 추징하는 단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예외 사유와 함께 물어보세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순서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에 할 일은 아래 다섯 단계입니다. 1~3단계는 올해 안에, 4단계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끝내면 됩니다.
- 요건 점검: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일용근로자 제외), 올해 우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내가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납입액 확인: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남은 달 납입액 정하기: 연 300만원에 모자라면 남은 달에 얼마를 넣을지 정합니다. 3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가입 은행에 이미 냈는지 확인하고, 내지 않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냅니다.
- 해지 계획 점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할 일이 있는지,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지 봅니다.
준비할 것은 올해 총급여를 가늠할 급여명세서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청약통장 납입 내역,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 가입 은행 정보입니다.
연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25만원은 한 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기준일 뿐 납입 상한이 아니어서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만 생각한다면 연 300만원에 맞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제용 납입액을 정했다면 같은 통장이 청약 1순위 조건도 채우고 있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1순위에 필요한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가입기간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추징 때 전액이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추징 기준 납입액도 연 300만원 한도로 셉니다. 공제를 받은 해에 600만원을 넣었더라도 그해 추징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청년우대형의 이자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의 별도 규정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공제가 빠졌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반영됐는지 보세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그 공제액은 ‘연 납입액(300만원 한도) × 40%’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해 240만원을 넣었다면 96만원입니다. 400만원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무주택 확인서: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냈는지 봅니다. 제출 여부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었다면 그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가 없는 해에도 청약 자격을 위해 납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요건: 본인이 세대주도 아니고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