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금 이자와 주식·ETF 배당이 2천만원 가까이 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분을 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45% 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계산한 세액이 14%로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게 나오면 큰 쪽을 내므로,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사람이 이자로 2,500만원을 받았다면, 아래 계산 가정에서 신고 때 더 내는 소득세는 5만원입니다. 먼저 거래하는 금융회사별 이자·배당 내역으로 올해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2천만원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받을 때 떼인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로 세금이 끝납니다.
합계를 낼 때 빼는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따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종중처럼 단체 명의로 받은 예금 이자,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 차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넘은 이자·배당도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므로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배당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한 배당도 빠지는데, 이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국외 예금 이자·외국법인 배당 등)
-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
이 두 가지는 2천만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해외 계좌에서 이자를 받거나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배당을 받는다면 국내 금융회사 내역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2천만원 초과분 세금은 두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큰 금액을 냅니다. 이것을 흔히 비교과세라고 부릅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 × 14% +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금융소득 − 2,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 14% +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①은 2천만원까지는 14%를 유지하고, 넘는 부분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의 과세표준 위에 얹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②는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이 모두 15% 이상 구간에 얹히면 ①이 커지고, 다른 소득이 적어 초과분 일부가 6% 구간에 걸리면 ②가 더 클 수 있습니다.
①과 ②에 쓰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에도 아래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계산 | 누진공제 방식 |
|---|---|---|---|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내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느 줄에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2천만원 초과분은 그 자리에서부터 위쪽 구간으로 쌓이므로, 초과분에 붙는 세율은 그 줄의 세율에서 시작해 구간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다음 줄의 세율로 올라갑니다.
초과분에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들어가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그 배당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더한 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 과정 때문에 배당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아래 예시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금융소득 2,500만원·5,000만원일 때 신고 때 더 내는 세금
아래 계산은 다음을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금융소득은 모두 국내 예금 이자(배당가산 없음)이고 받을 때 14%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습니다. “다른 과세표준”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빼고 산출세액만 비교했으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결과로 정해집니다.
| 예시 | 금융소득 | 다른 과세표준 | 금융소득이 없을 때 세액 |
|---|---|---|---|
| A | 2,500 | 4,000 | 474 |
| B | 5,000 | 4,000 | 474 |
| C | 5,000 | 0 | 0 |
| 예시 | ① 종합과세 방식 | ② 분리과세 방식 | 적용 세액 |
|---|---|---|---|
| A | 829 | 824 | 829 |
| B | 1,384 | 1,174 | 1,384 |
| C | 604 | 700 | 700 |
| 예시 | 이미 낸 원천징수 | 신고 때 추가 |
|---|---|---|
| A | 350 | 5 |
| B | 700 | 210 |
| C | 700 | 0 |
예시 A는 다른 과세표준 4,000만원에 대한 세액이 474만원(84만원 + 2,600만원 × 15%)입니다. 초과분 500만원이 15% 구간에 얹혀 75만원이 되고, 원천징수로 낸 14%(70만원)와의 차이 5만원만 신고 때 더 냅니다. ①은 280만원 + 549만원 = 829만원, ②는 350만원 + 474만원 = 824만원이라 ①을 적용합니다.
예시 B는 초과분이 3,000만원으로 늘어 과세표준 합계가 7,000만원이 됩니다. 초과분 가운데 1,000만원은 15%, 2,000만원은 24% 구간에 걸려 630만원이고, 원천징수로 낸 420만원을 빼면 210만원을 신고 때 더 냅니다. 같은 초과분이라도 다른 소득이 클수록 높은 구간에 얹혀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예시 C는 금융소득이 B와 같은 5,000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①로 계산하면 604만원인데 ②가 700만원이어서 큰 쪽인 7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이미 원천징수로 700만원을 냈으니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 없이 이자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이 약 7,760만원이 될 때까지는 신고 때 더 낼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가 세금이 없더라도 2천만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Tip. 이자소득만 있다면 대략의 추가 세금은 “초과분 × (초과분이 얹히는 구간 세율 − 14%)”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이 구간 경계를 넘으면 예시 B처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고, 결과가 0보다 작으면 ②가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장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부터 2029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적용되는 한시 특례이고, 정부 검토안이 아니라 2025년 12월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 1,500만원과 고배당기업 배당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천만원 판단에는 이자 1,500만원만 들어갑니다(설명용 가정).
대상이 되는 기업과 배당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고배당기업입니다. 대상 배당은 중간·분기·특별·결산 현금배당이며, 펀드·리츠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요건 조문 보기
세율과 계산 예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도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4단계 구조입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분리과세 신청 배당 | 세율 | 세액 계산 |
|---|---|---|
| 2천만원 이하 | 14% | 배당 ×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 × 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 × 25% |
| 50억원 초과 | 30%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 × 30% |
고배당기업 배당 3,000만원을 분리과세로 신청하면 소득세는 280만원 + 1,000만원 × 20% = 480만원으로, 배당의 16%입니다. 1억원이면 280만원 + 8,000만원 × 20% = 1,880만원으로 18.8%입니다. 신고 때 실제로 더 낼 금액은 이 세액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분리과세가 나에게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천만원을 넘는 배당에 붙는 20%를, 종합과세했을 때 그 배당이 얹힐 내 종합소득 구간 세율(24%, 35% 등)과 견주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국내 배당에는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으므로 구간 세율만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할 때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세요.
배당을 준 회사가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한국거래소 KIND의 고배당기업 현황에서 로그인 없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서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밝힌 내용을 모은 목록이므로, 배당을 받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시가 정정되면 목록에서 빠질 수 있으니 5월 신고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5월에 신고하는 순서
연중에는 홈택스에서 내 금융소득 합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금융소득명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신고대상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융회사가 통보하는 원천징수세액명세서나 이자·배당 내역으로 직접 더해야 합니다.
-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올해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합계를 냅니다.
- ISA·비과세 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분과, 분리과세를 신청할 고배당기업 배당을 뺍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배당은 더합니다.
- 2천만원을 넘으면 위 산식과 예시로 추가 세금을 어림합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으면 KIND 고배당기업 현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금융소득명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를 원하면 신고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금융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나 부업소득이 있다면, 상황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홈택스 신고 순서, 환급금 조회 경로를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과 홈택스 신고·환급금 조회 방법 보기
준비할 자료
- 금융회사별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
- 다른 소득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다면 배당을 준 기업 이름과 금액
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
5월 신고서가 접수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하려 했다면, 제출한 신고서에 분리과세 신청이 들어갔는지도 함께 봅니다.
막혔을 때
- 홈택스에 금융소득명세가 보이지 않을 때: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거나 2천만원 초과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배당 준 회사가 고배당기업인지 모를 때: KIND 고배당기업 현황에서 해당 사업연도 목록을 찾아봅니다.
- 배당이 섞여 계산이 복잡할 때: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모의계산 기능은 국세청이 개발을 예고한 상태이니,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금융소득이 늘 때 함께 따져 볼 ISA와 건강보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만기나 신규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지 먼저 따져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소득이 늘면 이 소득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예시 C처럼 추가 세금이 없거나 작을 수 있으니 신고 의무부터 챙기면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큰 사람은 초과분이 24%·35% 구간에 얹히므로 예시 B의 방식으로 금액을 어림해 두세요. 국내 주식 배당 비중이 크다면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