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2026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으로 정해지고,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횟수를 봅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입니다. 이 지역 단지는 통장 조건을 채워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안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있으면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2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도 2순위입니다. 내 통장을 따져 보기 전에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비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민간분양)인지 국민주택(공공분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1순위는 당첨이 보장되는 자격이 아니라 접수에서 우선권을 갖는 자격입니다. 1순위가 된 뒤에도 같은 1순위 신청자끼리 다시 경쟁하고, 그 안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은 공급 유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순위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어떤 주택국민주택이 아닌 주택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정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전용 85㎡ 이하 주택
가입기간지역별로 다름(아래 표)민영주택과 같음
금액 기준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무주택 요건1순위 요건에는 없음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만 신청
규제지역 추가 조건세대주, 5년 안에 세대 당첨 이력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세대주, 5년 안에 세대 당첨 이력 없음

가입기간은 두 주택이 같고, 금액 기준·무주택 요건·규제지역 추가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예치금을, 국민주택이 목표라면 납입횟수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를 먼저 챙기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보여 주는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화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과 1순위 제한자(세대주가 아닌 자, 5년 내 당첨 세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 (2026.10.09 캡처)

👉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보기

청약 예치금은 내 거주지와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예치금 기준의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맞춰 보면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표는 거주지 열과 면적 행이 만나는 칸을 읽으면 됩니다. 서울에 살면서 전용 84㎡ 단지에 청약하면 85㎡ 이하 행의 300만원이고, 경기도에 산다면(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지역) 같은 단지에도 200만원이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 단지의 전용 59㎡에 청약해도 기준은 거주지라 3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에 살면서 전용 98㎡에 청약하면 102㎡ 이하 행에서 400만원이고, 면적 구분 없이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난 뒤에 채우면 늦으니 청약할 단지를 정했다면 공고 전에 미리 넣어 두세요. 더 넓은 면적에도 청약할 생각이라면 그 면적 기준 금액까지 채워 두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표: 전용면적 85제곱미터·102제곱미터·135제곱미터 이하와 모든 면적별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금액
출처: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2026.10.09 캡처)

👉 주택도시기금 청약 예치금 기준 보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통장 조건을 채워도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단지는 가입기간 2년과 예치금(국민주택은 납입횟수 24회)을 모두 채워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입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민영주택·국민주택)
  • 최근 5년 안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 (민영주택·국민주택)
  •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 (민영주택)

통장 조건만 보고 1순위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님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사람은 통장을 오래 넣었고 예치금을 넉넉히 채웠어도 이 지역 단지에는 1순위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세대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영주택은 세대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어도 2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며 세대주이고, 통장 가입 2년 3개월에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 들어 있고, 최근 5년 안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없으며, 2주택 이상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 전용 84㎡ 민영주택에 청약하면 1순위입니다. 같은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같은 단지에서 2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말하고, 민영주택 2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걸리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구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가 1순위에서 빠집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 곳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고 경기도는 15곳입니다.

  • 서울: 25개 구 전역.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기존 지정을 유지했고, 나머지 21개 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 경기 12곳(2025년 10월 16일부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경기 3곳(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규제지역은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니, 청약하려는 단지의 지역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보기

 

2026년 7월에 추가로 지정된 세 곳의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보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국민주택 납입횟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아래 기간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아래 횟수만큼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 구분가입기간(민영·국민 공통)국민주택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수도권(위 지역 제외)1년12회
수도권 외(위 지역 제외)6개월6회

청약위축지역은 가입기간이 1개월이지만 현재 지정된 곳이 없어 표에서 뺐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준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수도권의 가입기간을 최대 24개월, 수도권 외의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도 수도권 24회, 수도권 외 1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늘려 공고한 지역이라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만든 지 1년 6개월이 됐다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 단지에서는 기본 가입기간 1년을 넘겼지만 서울 단지에서는 2년에 6개월이 모자랍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어느 지역 단지에 넣느냐에 따라 가입기간 조건을 채우는지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 납입금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이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30만원을 넣어도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는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에 들어가고, 넘는 5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축총액 1,500만원을 예로 들면 월 25만원씩 인정받을 때 1,500만원 ÷ 25만원 = 60개월(5년)이 걸리고, 옛 한도인 월 10만원으로는 1,500만원 ÷ 10만원 = 150개월(12년 6개월)이 걸립니다. 매달 인정 한도만큼 빠짐없이 넣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청약통장에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25만원은 넣을 수 있는 상한이 아니라 국민주택 저축총액에 인정되는 상한입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연말정산과도 연결되지만, 1순위 요건과는 대상과 한도가 따로 정해진 별도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월 25만원 인정 한도와 달리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계산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그해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실제 절세액 보기

청약홈에서 1순위 확인하는 순서

표로 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따져 봤다면, 청약홈에서 통장과 청약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최종 대조합니다.

  1. 청약자격확인: 청약홈 상단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을 엽니다. 안에 청약통장, 청약제한사항확인, 청약자격진단이 있습니다.
  2. 청약자격진단: 내 조건으로 청약 자격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3. 가입내역: 청약통장 메뉴의 가입내역에서 통장 가입일과 납입 내역을 봅니다. 조회 가능한 시간은 은행마다 다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제한사항확인: 과거 당첨 등으로 걸리는 청약 제한이 있는지 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하고, 세대구성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문 대조: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주택 종류, 단지 지역(규제지역 여부), 1순위 요건을 위 표와 맞춰 봅니다. 공고 단지는 청약홈의 청약신청 메뉴에서 찾을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 청약홈 청약자격진단 바로가기

 

순위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거나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때 통장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위나 청약 제한이 궁금할 때는 청약홈 콜센터(1644-744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

  • 예치금 지역을 아파트 위치로 계산: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 공고가 난 뒤 예치금 채우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니 공고 전에 미리 넣어 두세요.
  • 국민주택에서 미리 낸 회차를 납입횟수로 계산: 몇 달 치를 미리 낸 회차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에서 약정일을 넘겨 납입: 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가 생기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단지에서 세대주·당첨 이력 놓치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원이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통장 조건을 채워도 2순위입니다.
  • 국민주택에서 세대원의 주택 보유를 놓침: 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이 있으면 국민주택 1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