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가리키며, 흔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고(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각각 3억원과 2억원),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9~3.3%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하고,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상한 같은 집 조건과 중복대출 제한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순서로 확인하고, 기금 대출이 안 될 때 볼 은행 전세대출도 짧게 비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혼인, 무주택, 소득, 순자산, 집 조건
대출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집 조건은 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혼인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 계약 |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 순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중복대출 | 아래에서 설명하는 범위의 사람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 신용 | 신용정보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이 없어야 함 |
| 공공임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불가 |
| 기한의 이익 상실 | 이력이 있으면 불가, 접수일 현재 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가능 |
무주택 세대주와 혼인 기간
무주택은 세대주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현재 배우자와의 기간으로 세며, 같은 배우자와 최초 혼인한 뒤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부터 셉니다.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대상자 확인 서류로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을 내고, 혼인신고 후 3개월 안에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과 순자산 기준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쳐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최근 연도)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고, 이 값은 2026년도에 3.45억원입니다.
가능주택: 면적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금 상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은 면적, 주택 종류, 임차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이면 포함 |
| 기숙사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이고, 호수가 구분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쉐어하우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 없음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중복대출 제한과 예외
-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결혼 예정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예외로,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은 결혼 후 신규·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중도금대출은 특정 조건에서 중복이 허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세부 조건은 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시한은 기금 포털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보증금별 최대 대출액
신규 계약이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빌릴 수 있고, 지역 상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최대 대출액은 이 80% 금액과 지역 상한 중 작은 쪽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넘는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 보증금의 80% | 수도권 최대 | 수도권 외 최대 |
|---|---|---|---|
| 1억원 | 8,000만원 | 8,000만원 | 8,000만원 |
| 1.5억원 | 1.2억원 | 1.2억원 | 1.2억원 |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1.6억원(상한) |
| 3억원 | 2.4억원 | 2.4억원 | 1.6억원(상한) |
| 4억원 | 3.2억원 | 2.5억원(상한) | 대상 아님(보증금 상한 3억원 초과)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최대 대출액이 같습니다. 수도권 외는 보증금이 2억원을 넘으면 1.6억원에서 멈추고(대상은 3억원 이하까지), 수도권은 보증금이 3.125억원을 넘을 때 2.5억원에서 멈춥니다. 이 표는 소득이나 담보에 따른 한도와 은행 심사를 반영하지 않은 상한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지역 상한이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수도권 보증금 4억원 계약은 3.2억원과 3억원 중 작은 3억원까지, 같은 시점에 체결한 수도권 외 보증금 3억원 계약은 2.4억원과 2억원 중 작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을 올린 금액(증액 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기금 포털의 계산 마법사는 소득·부채·자산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결과는 참고 금액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에서 내 조건 넣어 보기
담보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담보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고르면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환채권양도(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를 담보로 하면 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이미 쓰고 있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며, 연간인정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소득 1,500만원 이하(무소득 포함):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 연소득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연소득 × 3.5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연소득 × 4.0
반환채권양도를 담보로 하는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과 연장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10년을 이용한 뒤에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더해지며 이용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연장할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으로 금리를 다시 정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 0.3%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소득·보증금 구간별 연 1.9~3.3%와 우대금리
금리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표(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4구간과 임차보증금 4구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세로가 연소득, 가로가 임차보증금입니다.
| 연소득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가장 낮은 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연 1.9%, 가장 높은 금리는 연소득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1.5억원 초과인 연 3.3%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이고 표의 값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표의 금리에서 0.2%p가 인하됩니다.
💡 Tip. 표에서 연소득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같은 보증금 구간의 금리가 0.3~0.4%p씩 높아집니다. 소득이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근처라면 소득 증빙으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수탁은행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 우대 항목 | 우대폭 | 적용 조건 |
|---|---|---|
| 자녀 수 | 1자녀 연 0.3%p, 2자녀 연 0.5%p, 다자녀 연 0.7%p |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 2026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함 |
| 대출신청 금액 30% 이하 | 연 0.2%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이면 적용,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고 다자녀가구는 0.7%p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되고, 자산심사가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월 이자 예시
월 이자는 대출금 × 연 금리 ÷ 12로 계산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이고 대출금은 앞의 한도 표의 최대 대출액, 금리는 금리표의 해당 칸이며, 우대금리와 보증료는 빼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다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 임차보증금(대출금)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소득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
| 1억원(8,000만원) | 연 2.0%, 월 133,333원 | 연 2.7%, 월 180,000원 | 연 3.1%, 월 206,667원 |
| 2억원(1.6억원) | 연 2.2%, 월 293,333원 | 연 2.9%, 월 386,667원 | 연 3.3%, 월 440,000원 |
| 3억원(2.4억원) | 연 2.2%, 월 440,000원 | 연 2.9%, 월 580,000원 | 연 3.3%, 월 660,000원 |
같은 소득 구간에서 보증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면 두 보증금 모두 1.5억원 초과 구간이라 금리는 그대로이고, 대출금이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1.5배가 되어 월 이자도 1.5배가 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라면 금리에서 0.2%p를 뺍니다. 보증금 2억원에 대출금 1.6억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연 2.2%가 연 2.0%가 되어 월 이자는 266,667원입니다.
자녀 우대를 적용한 예도 있습니다. 수도권 보증금 3억원(대출금 2.4억원), 연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라 기본 연 2.9%이면 월 이자는 580,000원입니다. 1자녀 우대 0.3%p를 적용하면 연 2.6%에 월 520,000원, 2자녀 0.5%p는 연 2.4%에 월 480,000원, 다자녀 0.7%p는 연 2.2%에 월 440,000원입니다. 이 값은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최대 12년 이내) 적용되는 우대를 가정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 6단계
신청은 대출조건 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심사결과 문자 안내, 서류제출과 추가심사, 대출승인과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기금e든든에서 하고, 아래 번호에는 신청 시한, 서류, 문의처를 함께 묶었습니다.

- 대출 조건 확인(어디서):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안내와 계산 마법사, 또는 수탁은행 상담으로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누가·어디서): 신청자는 임차인 본인이면서 세대주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며, 기금e든든으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처럼 비대면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안 돼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 영업점은 임차 대상 주택이 있는 도 안의 영업점이 원칙입니다.
- 신청 시기(언제): 신규 계약이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 보증(HUG·HF)도 별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별 기한은 아래 담보 보증 항목에 있습니다.
- 서류 준비(무엇을):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사업 확인, 소득 확인, 주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냅니다. 서류별 목록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 자산심사부터 대출 실행까지(신청 뒤):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수집해 진행하고, 결과는 신청 때 적은 휴대폰번호로 문자 메시지(SMS)가 옵니다. 이어 수탁은행 영업점이 서류를 받아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하고,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보증금을 이미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안 될 때): 대출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 자산심사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나 수탁은행에 문의합니다. 수탁은행 전화번호는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iM뱅크 1588-0956(이용절차 화면에는 대구은행으로 표기), 부산은행 1800-1333입니다. 신청 시한을 넘긴 경우에 가능한 방법은 수탁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모두 채운 뒤에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는 소득, 자산, 보증, 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 Tip. 신규 계약의 신청 시한 3개월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전입 신고를 잔금일보다 늦게 하더라도 시한은 잔금일부터 세므로, 두 날짜 중 빠른 날에 3개월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 구분 | 서류 |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됐으면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 소득 확인 | 근로·사업·연금·기타·무소득 유형별 소득확인 서류. 근로소득 서류의 예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포함 증명서 중 택1 등입니다. 다른 소득 유형의 서류 이름은 수탁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 | 해당하면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
담보 보증: HUG와 HF
담보는 HUG 보증, HF 보증, 반환채권양도 중에서 고릅니다. 반환채권양도의 한도 계산은 앞의 한도 항목에 있고, 보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이 분리되지 않고, 이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추가대출이 안 됩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면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이면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HF 전세자금보증: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함), 묵시적 갱신이면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비용과 철회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면 보증료가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뒤 주택 취득이 확인되거나 기금 중복대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금 대출이 안 될 때: 은행 보증부 전세대출과 같은 기준 비교
소득, 순자산, 집 조건 때문에 기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은행 전세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 붙는 은행의 청년 특례 전세대출과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같은 기준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금융공사 보증 은행 청년 특례 전세대출 |
|---|---|---|
|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은 만 39세까지) |
| 소득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가능 |
|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임차보증금의 90%와 보증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가늠.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는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3억원 |
|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 연 1.9~3.3% | 은행이 정하고 보증료는 따로 냄 |
| 신청 창구 | 기금e든든, 수탁은행 | 취급 은행 |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붙는 은행 전세대출도 같은 전세자금을 두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 대출은 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나이·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서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청년 특례 전세대출 금리와 10월 19일 변경 보기
청년 특례의 나이 기준을 넘은 신혼부부는 은행이 신혼부부용으로 내놓은 상품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고 2억원을 빌려줍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상담에 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잔금일과 전입일, 부부의 소득 서류 세 가지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앞의 표로 조건, 한도, 신청 시한을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