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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막상 찾아보면 정보는 많은데, 정작 소득·무주택·가능주택(면적/보증금) + 신청기한(3개월) + 보증(HF/HUG)까지 핵심만 정리된 글은 찾기 어렵죠.
이 글에서는 30초 자격판정 → 집 조건(가능주택) → 금리/한도/우대 → 신청 루트(기금e든든/은행) + 보증(HF/HUG)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핵심 개념(기금 ‘신혼부부전용’ 중심 + 은행재원/지자체 지원 차이)
- ✔ 30초 자격판정(혼인·소득·자산·무주택·중복대출·신용) 체크리스트
- ✔ 가장 많이 탈락하는 포인트: 가능주택(면적/보증금/오피스텔/기숙사/쉐어하우스) + 신청기한 3개월 + 보증(HF/HUG) 선택
✨ 30초 자격판정 체크리스트|소득·무주택·혼인·자산·중복대출 한 번에 ✨
📝 한눈에 보기: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자산요건(3.45억/3.37억처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작성일 기준” 확인)
– 전세계약 + 보증금 5% 납부 + 중복대출 금지 + 신용 제한까지 같이 체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론보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자격/중복대출/신청기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30초 자격판정 체크리스트(예/아니오)
- ① 혼인요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가요?
- ② 계약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나요?
- ③ 세대주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인가요?
- ④ 세대주 정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인가요? (※ 형제·자매는 세대원 미포함)
- ⑤ 무주택요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가요?
- ⑥ 소득요건: 대출신청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가요?
- ⑦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기준 이하인가요? (예: 3.45억원 이하 안내 / 3.37억원 이하 안내처럼 자료별 표기가 달라 보일 수 있어 “작성일 기준 공고/은행 심사 기준”으로 최종 확인)
- ⑧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성년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세대 구성 시 직계존속 포함). 또한 차주·배우자(결혼예정/분리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⑨ 중복 예외: 아래 중 하나면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될 수 있습니다(은행 확인 필수).
– HF 보증서 담보의 기금/은행 전세대출 이용 중인 대출자가 HF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HF 보증서 담보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HF 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청년전용/중기취업청년 전월세/노후고시원거주자 대출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갱신 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신청 가능 - ⑩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상 연체·대위변제·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이 남아있지 않나요? (또는 은행 내규 제한이 없나요?)
- ⑪ 공공임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출신청 물건지인 경우 또는 퇴거 등 예외는 은행 확인).
📌 “자산요건 3.45억 vs 3.37억” 왜 다르게 보이나요?
자산요건(순자산가액)은 매년 기준이 반영되고, 포털/지자체 페이지마다 반영연도 표기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작성일 기준 공고/은행 심사 기준으로 최종 확인” 문장을 고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기금 상품 안내/신청 채널)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공식 안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 Tip. 이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면 뒤 내용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대출”과 “신청기한(3개월)”을 놓치면, 자격이 좋아도 실행이 막힐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 소득·무주택은 통과했는데 중복대출 때문에 거절되거나, ❌ 자격은 되는데 보증(HF/HUG)에서 지연되어 잔금일이 촉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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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주택·금리·한도·신청기한 3개월 총정리|기금e든든/은행 + HF/HUG 보증까지 ✨
📝 한눈에 보기:
– 가능주택: 전용 85㎡ 이하(읍·면 100㎡),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기숙사/쉐어하우스 예외 규정 존재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 수도권 외 3억
– 금리/한도/기간: 연 1.9%~3.3% + 지방 0.2%p 인하, 수도권 2.5억 / 비수도권 1.6억(보증금 80% 이내), 2년(최장 10년)
– 신청 핵심: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 보증(HF/HUG)도 기한 내 같이 진행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택 기준입니다. 같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집(가능주택)과 보증(HF/HUG)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 1) 가능주택(면적/보증금/주택종류) 체크
-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업무용/용도 애매하면 건축물대장·등기 확인)
- 기숙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 호수 구분 + 전입신고 가능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 Note.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신탁/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 이력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은 보증(HF/HUG)에서 막힐 수 있으니 계약금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 +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 금리(연 1.9%~3.3%) + 지방 0.2%p 인하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금리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 위 표는 핵심 구간만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구간(최저 1.9%)도 존재합니다.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비수도권) 소재인 경우 0.2%p 인하됩니다.
🎯 3) 우대금리/가산금리(기한·상한까지 꼭 확인)
- 자녀 우대: 1자녀 0.3%p / 2자녀 0.5%p / 다자녀 0.7%p
– 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이내로 적용기간을 정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안내 페이지에 따라 2025.12.31 또는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로 표기될 수 있어 작성일 기준 공고로 최종 확인)
–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연 0.1%p 또는 0.2%p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예: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작성일 기준 공고/은행 안내로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 기본적으로 0.5%p(단, 다자녀가구는 0.7%p 등 예외)
- 자산심사 부적격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금포털의 자산심사 안내를 확인
공식 안내/신청 채널(기금)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 기금e든든(비대면 신청) / 주택도시기금 포털
💰 4) 한도/기간/연장(‘연장 때 놓치는 규정’ 포함)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참고(계약일 예외 안내):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일 기준 확인
- 대출기간: 2년(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보증서 담보(HUG) 등은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등으로 표기될 수 있어, 보증 종류별 만기 구조도 은행에서 확인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안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상황 변화가 있으면 은행 상담 권장
🧮 5) 담보별 한도(소득인정·1년 미만 재직자 주의)
- HF 전세대출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 포함) | 45백만원 |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류/심사 기준 확인).
⏰ 6) 신청시기(3개월) —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계약은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로 체결한 계약”이 원칙
–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등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은행 확인 - 중요: 기금 전세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HUG)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7) 신청 방법(기금e든든/은행) + 실행 흐름
-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이후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처리) 또는 수탁은행 대면/앱 신청
- 소득·자산 심사 → 보증(HF/HUG) 심사(케이스별) → 승인
- 대출금 지급: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 입금.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 시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 채널 바로가기: 기금e든든 / 마이홈(상품 안내)
🛡️ 8) 보증(HUG vs HF) 차이 + 신청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월세→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요건 등 세부조건 존재),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보증 종류별 안내(핵심만)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이 함께 묶여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분리 불가로 표기) 목적물/소득 등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HF: 기본은 대출보증 중심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됨. 소득·신용도 등에 따라 가능 여부/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보증 공식 안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9) 상담문의/취급은행(한 번에 정리)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HF 콜센터: 1688-8114
- 업무취급(수탁) 은행: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하나은행(1599-1111) / NH농협(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iM뱅크(1588-0956) / 부산은행(1800-1333)
🧾 10) 비용/철회/유의사항(놓치면 손해)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보증기관/상품에 따라 발생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 철회는 철회기한 내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발생(효력 발생 후 철회 취소 불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확인 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은행/상품 기준 확인)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음
- 기금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가능 안내가 있을 수 있음
📌 참고(은행재원 전세대출 예시)
기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은행 상품(예: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같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90%까지 HF 보증서 담보로 지원 안내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안내
– 대출한도: 최고 2억원(HF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이하 등 조건 안내(1주택 이내 등 포함)
확인하기: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상품안내) / KB 전월세/반환보증(금리/이율)
📌 참고(지자체 지원 예시)
기금/은행 대출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임차보증금 대출”이 아니라 이자지원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생애최초 1회(신랑/신부 중 1인 1회), 전액상환 시 재신청 불가 등 유의사항 안내 / 취급은행(신한·국민·하나 등),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안내
확인하기: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지자체 사업은 조건/모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확인하기: 경기주거복지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따라서 단순 후기나 평균값보다는 내 상황(소득·무주택·자산) + 집 조건(면적·보증금·권리관계) + 신청기한(3개월) + 보증(HF/HUG)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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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앱/인증 막힐 때 ‘필요한 정보’ 10초 만에 꺼내는 방법
🌿 마무리 ✨
오늘 정리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용은 실제 활용(자격판정 → 가능주택 → 신청기한 → 보증)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조건이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